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9일 전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“절차상 실수가 있었다”고 해명했다.
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“저희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 비서가 지난해 12월 중순 면직됐다”며 이같이 밝혔다.
류 의원은 “면직 사유는 ‘업무상 성향 차이'”라며 “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.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”고 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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